[전문가 칼럼] 종부세,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
- 조선일보, 25일
세입자 “월세를 100만에서 180만으로 두 배 올린다고요?”
집주인 “세금을 다섯 배 올린 건 말이 되고요?”
우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부분을 보죠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2. 증액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보유세(재산세 + 종부세) 상한제도
일반지역 150%, 조정지역 2주택/3주택 이상 300%
보유세는 3배가 상한선이라고?
틀림없이 지난해 낸 것보다 4배 5배 되는데???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
그건 지난해 내실 때 이미 상한선으로 감액을 받으셨고 올해는 감액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 세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.
그 다음 주말에 화제가 된 기사 ...
"부모 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 원"
- 문화일보, 22일
● 강남구 반포자이 84㎡ 20년 거주
● 6년 전 60㎡ 장만 2주택자
● 보유세 1억1186만463원 (종부세 8225만4452원)
온라인 공간에서 바로 팩트체크가 이뤄졌습니다.
강남구 반포자이 84㎡ 20년 거주
반포자이 – 2009년 입주
신반포자이 – 2018년 입주
반포센트럴자이 – 2020년 입주
- 아이엠피터, 25일
제가 오늘 다시 그 기사를 살피니 20년 넘게 살았다가 "재건축 전후 포함해 오랜 기간"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
그렇다치고 ....
● 반포자이 84㎡ 29억 ~ 34억 원
● 반포자이 60㎡ 24억 ~ 26억 원
- 아이엠피터, 25일
두 아파트 모두 구입할 때보다 몇 배가 뛰었다는 건 짐작하실 겁니다.
왜 이런 식의 기사가 난무하는가?
첫 번째 기사 끝에 등장하는 한 구절이 그 답인 듯합니다.
“종부세,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”
- 파란 기와집선 웃음소리 …
종부세 정책에 대해선 얼마든지 비판하고 미비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.
그러나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현실과 사실을 적당히 가공해 왜곡하는 건 언론이 할 일은 아닙니다.
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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